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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자백, 우치다 히로후미 외

전락자백 우치다 히로후미+야히로 미쓰히데+가모시다 유미/김인회+서주언 옮김/뿌리와이파리 전락에 이르는 8가지 특징 a. 일상생활로부터 격리 b. 타자에 의한 지배와 자기통제감의 상실 c. 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장기간의 정신적 굴욕 d. 사건과 관계없는 수사와 인격부정 e. 전혀 들어주지 않는 변명 f. 언제까지 계속될 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전망 상실 g. 부인의 불이익을 강조 h. 취조관과의 '자백적 관계' p.94 의학이나 심리학의 세계에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란 어린아이들이나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습장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처받기 쉬운'이란 '공격, 비난, 유혹 등을 받기 쉽고,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어렵고, 상처받기 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면접이나 취조 장면에서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그렇게 되기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고, 오해를 부르기 쉬우며, 또는 자신에게 죄를 씌울 정보를 제공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영국 경찰실무규범에서 인용). p.122 각각의 사건에 관해 '합리적인 의문'이 있는지는 그 사건을 담당한 개개의 재판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개개의 재판관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재판은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재판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이란 개개의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자유로운 재량판단'도 아닙니다. 그 판단ㄷ과정이 '건전한 사회상식'에 합치하고, 역사적인 검증을 견디는 '합리적'인 것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p.209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헌법이 정한 법의 이상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는 시대를 넘어 계속 검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