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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동아시아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아주 작은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큰 세계에서 발전하려는 노력도 헛된 일이 될 것이다. p.13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 폭력이라기보다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달은 결과라는 것이 그간 숱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p.26 나는 언제든 너의 몸에 손댈 수 있다는 가르침, 과거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같은 메시지를 깔고 있었다. 체벌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반복적 폭력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언제든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메시지, 당신이 존재할 권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때리는 사람인 나라는 주장, 그렇게 힘으로 상대를 침묵시키고 상대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상대 안에 심으려 하는 시도다. p.30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유권이라기보다 자녀의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치외법권적 '천륜'의 영역이 아니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제재 대상이어야 한다. 비대한 국가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공공의 개입이 닫힌 방문 안에까지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약자들이 가족 안에 있기 때문이다. p.57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지 자녀에 대한 처분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친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 법률상의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친권자인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친권은 박탈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p.105 해방과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 등으로 사회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와중에 개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은 혈연 및 직계가족뿐이었다

엄마가 된다는 것

엄마가 된다는 것 아이들이 있었다. 열두살 난 소년부터 서너살배기 꼬마까지 네 명. 아버지가 다른 남매들이다. 그들의 존재는 비밀 그 자체다. 공식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서다. 사랑이 끝나고 짐짝처럼 아이가 남겨지는 일이 반복됐다.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없이 남자들이 떠난 뒤 남은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거짓말 뿐이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꽁꽁 감춰 아이들을 길러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엄마가 편지와 약간의 돈만 남긴채 아이들을 떠나면서부터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돌아오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두려웠고 외로웠고 배고팠고 힘겨웠지만 저마다의 동심을 발휘하며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세상을 견디기에는 그 노력이 너무 연약했던걸까. 결국 막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04년작 영화 '아무도 모른다' 얘기다. 먹먹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엔딩크레딧이 끝나고 정지된 화면에서 한참이나 눈을 떼지 못했다. 복잡한 심경을 굳이 한갈래로 정리하면 '충격'이라고 해야 할까.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가 있었고 그게 영화보다 더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배가시켰다. 1988년 도쿄에서 발생한 ‘스가모 어린이 방치 사건’. 엄마가 비밀리에 기르던 아이들 중 차남이 병사했는데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매장 허가가 나올 리 없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비닐에 싸서 악취제거제와 함께 벽장 속에 넣었다. 그걸 보고 자란 장남이 훗날 죽은 동생을 비슷하게 암매장했다가 적발된다. 이 가족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러 감정이 뒤엉킨 충격은 불안으로 구체화됐다. 모성이 본능은 아닐지도 모른다는데서 시작된 불안이었다. 낯설지는 않았다. 수년전 린 램지의 영화 '케빈에대하여(We Need to Talk About Kevin:2011)'를 봤을 때도 한차례 겪었으니까. 우리는 알게모르게 모성애가 여성에게 내재된 본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