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김영사



“이 책은 곧 1심 판결문이고, 독자는 당사자이면서 곧 상급심이다. 상급심은 1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판결을 인용할 수도 있고, 결론이 틀렸다고 파기할 권한도 있다. 이 책의 독자는 ‘이봐, 당신은 틀렸어. 판사로서의 당신 삶을 파기한다’는 주문을 낼 수도 있고, ‘결론은 용케 맞췄군. 이 판결을 인용한다.’는 주문을 낼 수도 있다. 염치없게도, 이 판결이 일부라도 인용되기를 바라지만, 전부 파기되어도 항소는 없다. 
국민은, 불복할 수 없는 상급심이다.”

“법정은 모든 아름다운 구축물을 해체하는 곳이다. 사랑은 맨 먼저 해체되고, 결국 가정도 해체된다. 형사사건에서는 한 인간의 자유를 지지해준 법적 근거마저 해체시킨다. 재산을 나누고, 아이도 나눈다. 사랑의 잔해를 뒤적이고 수습하다 보면 법정이 도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법관은 굳어버린 사랑을 발라낸 다음 가정을 이분도체, 사분도체로 잘라내고 무두질한다. 법은 날카롭게 벼린 칼이고, 법관은 발골사다.”

“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의 본령은 삶의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며, 대상 사건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와 애환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수자의 지위는 불안정해서 시공과 잣대만 슬쩍 바꿔도 바로 역전된다.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흑백 인종분리 교육의 부당함을 홀로 지적하며 ‘우리 헌법은 색맹이다 Our constitution is color-blind’라고 일갈한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을 소환할 필요도 없다. 우리 헌법 역시 색맹이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부인한다. 우리 헌법은 남성도, 여성도, 이성애자도, 부자도, 중산층도, 크리스천도, 불자도 아니다.”

“나의 존재는 타자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타자는 나를 설명함으로써 내 존재를 입증한다. 나 역시 나와 관계있는 타자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주석이다. 많은 이에게 언급되고 설명되는 이는 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누구에 의해서도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설명은 줄어든다. 
간혹 고독사한 사람들의 부검영장이나 노숙인사건을 처리하다보면, 공부상 기재된 몇 가지 기록 말고는 누구도 이들을 설명해주지 않아 놀랄 때가 많다.”

“흔들리며 피었듯이, 흔들리며 꽃은 지고, 법관은 법 앞에 선 사람의 출입을 막고 선 요지부동의 문지기(프란츠 카프카)가 아니라, 뾰족한 바늘 위에 엎드려 정의라는 자북을 가리키는 지남철(신영복)이어야 한다고, 지남철인 법관은 법 앞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 앞에 누워 파르르 떨어야 한다고. 이해와 공감, 떨림과 감응은 동어반복이다. 이해나 공감이 경험에서 비롯된다면, 떨림과 감응은 정성에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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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특히 양형 이유 부분을 시간 내어 읽던 기억이 선명하다. 문장의 무게가 압도적이어서 생각할 것이 많았다. 이 책은 그 무게에 대한 다정한 풀이 같아서 수시로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작가 같은 마음으로 법을 다루는 판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법정이라면 법대로 사는 것에 억울함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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